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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의무교육 시행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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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,999회 작성일 20-12-17 14:5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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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 75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정기적성검사(갱신)경과일 이전에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선별검사(결과지 발급 및 지참)를 받고

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받으시길 바랍니다.


정기적성검사(갱신)기간 경과 시 과태료가 부과되며, 적성검사 기간 만료 후 1년 경과 시 면허가 취소된다고 하니

꼭!! 잊지말고 받으시길 바랍니다^_^


*치매안심센터 주소

 - 마산치매안심센터 055)225-5996

 - 창원치매안심센터 055)225-5748

 - 진해치매안심센터 055)225-669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