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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질정기점검 결과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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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,992회 작성일 20-12-12 17:5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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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산회원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수도법 제 29조 1항(위생상의 조치), 먹는물 수질검사규칙 제 3조 1항(수질 기준)에 의거하여 수질정기점검을 받았으며 아래와 같이 그 결과를 알려드립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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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르신들이 안심하며 이용하실 수 있는 복지관이 되도록 늘 신경쓰는 마산회원노인종합복지관이 되겠습니다.
코로나 19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