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 기초생활수급자 이용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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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,287회 작성일 23-02-07 11:21본문
국민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에 해당하시는 복지관 회원은 2023년 수급자 증명서 1부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.
- 제출기한: 2023. 02.07.(화) ~ 02.24.(금)
- 기타사항: 기간 내 수급자 증명서 미체출 시 무료이용(경로식당, 평생교육프로그램 등)이 제한되오니 기간 엄수하여 제출 바랍니다.
-담 당: 070-4881-8804 김선향 사회복지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