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년 고충상담(2023.08.18.) 관련 처리 결과 안내
페이지 정보
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,015회 작성일 23-08-21 13:44본문
- 고충내용: 외부 신발을 신은 채로 샤워실을 이용하는 회원이 있어 주의가 필요할 것 같음.
- 처리결과: 출입 시 외부 신발 착용을 금하는 안내문을 샤워실 내에도 부착하도록 하겠음.
- 통보방법: 홈페이지 및 유선연락을 통해 안내드립니다.
- 이전글시설관리원 채용 재공고(기한연장)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3.08.28
- 다음글2023년 회복탄력성 향상을 위한 집단프로그램 '마음안녕'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23.08.1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