만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의무교육 시행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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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,997회 작성일 20-12-17 14:53본문
만 75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정기적성검사(갱신)경과일 이전에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선별검사(결과지 발급 및 지참)를 받고
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받으시길 바랍니다.
정기적성검사(갱신)기간 경과 시 과태료가 부과되며, 적성검사 기간 만료 후 1년 경과 시 면허가 취소된다고 하니
꼭!! 잊지말고 받으시길 바랍니다^_^
*치매안심센터 주소
- 마산치매안심센터 055)225-5996
- 창원치매안심센터 055)225-5748
- 진해치매안심센터 055)225-6692